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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58g(증 제3호,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30537)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37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5. 11:00경 대수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시영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져 승용차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4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22:40경 위 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8g을 흰 종이에 싸서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3고단42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14.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동대구농협 황금지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단45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부터 같은 해

5. 초순까지 사이 일자불상 16: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산시영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3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11. 21:3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주유소 안내표시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넣어 두고 H이 이를 가지고 가면서 10만 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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