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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23: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E이 지정하는 계좌로 23만원을, 2014. 11. 1.경 20만원을 각각 송금하고, 2014. 10. 27. 18:0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에 있는 고령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령톨게이트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SM520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 23: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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