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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단10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3. 05:2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 오 겡 끼 데스 까 ”라고 수회 소리를 지른 일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 일행과 언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이가 어려 보이는 E가 F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 어르신들한테 뭐하는 짓이냐,

자식뻘 되는 사람이 할 말이 있으면 한국말로 해 라 ”라고 말하면서 E 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E를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E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E( 여, 37세) 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재차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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