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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40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3:00경 경북 청도군 B시장 공용화장실 앞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로부터 “2017. 2.경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C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C는 2018. 3. 20. 경찰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자신은 싸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2018. 6. 8. 다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자신도 피고인의 팔과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자신의 팔을 비틀었으며,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목격한 D는 C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이나 C와 별다른 이해관계나 친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C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부족하고 D의 진술과 모순되므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② C는 피고인의 행위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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