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10. 27. 17:40 경 대구 북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늦게 도착한다는 말에 다시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대리기사인 피고인은 대리 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피해 자가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난 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자 그 곳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이 일어서자 다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날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눈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결 막하 출혈( 좌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영상 녹화 물)
1. 피해 사진,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