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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1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객으로 가장하여 결혼식장에 침입한 다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여 답례품을 편취하거나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25. 자 범행(건조물침입 및 사기, 절도)

가. 건조물침입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1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예식장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하여 4층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이 아니고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는데도 혼주인 피해자 D의 축의금을 접수하는 E에게 “축의금 봉투 5개를 주었으니 답례금 봉투 5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를 교부받아 합계 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11:48경 위 가.

항에 적은 축의금 접수대에서 많은 하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100만 원 수표 1매가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1. 자 범행(건조물침입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 12:03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하여 4층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이 아니고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는데도 혼주인 피해자 H의 축의금을 접수하는 I에게 “축의금 봉투 3개를 주었으니 답례금 봉투 3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교부받아 합계 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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