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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0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 8.경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예식장에 하객을 가장하여 들어가 축의금 데스크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낸 것처럼 가장하여 답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8. 12: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내 피해자 F의 딸 결혼식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함께 망을 보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위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해지자 피고인 C는 주변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A은 위 접수대로 다가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 성명불상의 관리자에게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관리자를 기망하여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3개를 교부받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위 관리자를 기망하여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각자 답례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은 평소 자신이 경찰과 협조하여 결혼식장에서의 답례금 편취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많은데 이 날도 같은 이유로 범인 검거를 위하여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형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직전 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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