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5. 22. 12:15경 부천시 원미구 B 도로에서 C 버스가 삼산체육관사거리방면에서 중동I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화여객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와 위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손해를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나.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E은 2014. 5. 22. 12:1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B 도로를 삼산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중동IC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그 와중에 위 버스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던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의 문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후문 바로 뒷부분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시에 오른 팔을 뻗어 버스 안에 설치된 안전대를 붙잡았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는 어깨와 뒷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F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F병원, G의원, H외과, 가천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
가. 본소청구 이 사건 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이어서 피고가 이 사고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도 없었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공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