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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7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09: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 뒤에 밀착해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을 바지주머니에서 꺼내려 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등이 우연히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지하철을 탄 이후 C역에서부터 자신의 엉덩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만져졌다고 피해시기, 피해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으나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만졌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직접 잡아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우연히 접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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