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19고단3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3:03 경 전 남 여수시 서부로 율촌 I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5 경부터 03:54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교통법’ 이라 줄여 부른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