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9.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G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대금을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H,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6. 9. 19.부터 2017. 9. 18.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G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는 2016. 9. 26.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H로부터 SSD카드 771장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인 2016. 10. 27.까지 H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H는 2016. 12. 6.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2017. 1. 12. G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어서 2017. 1. 16. '2017. 2. 10.까지 1,000만 원, 2017. 2. 20.까지 잔금 31,182,674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성실이행확약서를 교부받고 2017. 1. 17. 보험금청구를 취하하였으나, G는 위 성실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1. H로부터 다시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고 2017. 3. 10. 보험금 41,182,674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G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공시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6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