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7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48,400원과 그중 48,085,991원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 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에 의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2017. 4. 1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체결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2017. 4. 10. B D 주식회사 50,000,000원 2017. 1. 19. ~ 2018. 1. 18. 주식회사 C

나. 이후 D가 유류 유통에 관한 영업을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2017. 11.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E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피고 B이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B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90일까지는 연 9%이다. 라.

그런데 피고 B이 외상물품대금을 E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E는 201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8. 2. 12. E에 48,085,99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