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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67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0,410원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명인전선 주식회사(이하 ‘명인전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외상물품대금을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3. 8.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명인전선으로,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8. 9.부터 2014. 8. 8.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가 명인전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명인전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2011. 1. 1.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피고는 명인전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8. 25. 명인전선에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여, 2014. 12. 1. 기준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액은 27,000,000원이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690,4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7,690,410원(=대위변제금 잔액 27,000,000 690,410원)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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