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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19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22. B과 중고차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3. 22.부터 2014. 3. 21.까지,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은 2015. 1. 30. 원고에게 손해발생 사실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5. 9. 17. B에게 위 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28.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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