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10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 C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영업부장, D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CCTV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 피고인, E는 위 게임장 입구에서 F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손님들을 안내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 G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게임장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C 등과 공모하여 D는 2013. 3. 4.경부터,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E는 2013. 3. 8.경부터, G는 2013. 3. 7.경부터 위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해마 등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등에 따라서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손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