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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8고단32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B, F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G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6. 화성직원훈련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 B는 게임장 업주로 등록된 바지사장, 피고인 G는 주간 홀 담당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D은 주간 카운터 담당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E은 주간 환전 담당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F은 야간 홀 담당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C는 야간 카운터 담당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15.경부터 2018.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옥경이, 해적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10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G, D, C, F이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주간의 경우에는 손님들을 피고인 E에게, 야간의 경우에는 손님들을 피고인 A에게 각 안내하고, 피고인 E, A은 손님들에게 랭킹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관련 피의자 F의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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