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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1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5층 504호 상호 없는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봐주는 소위 ‘문방’이고, C은 위 게임장을 운영했던 업주이고, D은 위와 같은 게임장 안에서 게임용 카드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며, E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심부름, 청소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2. 9. 9.경부터 같은 달 14. 19:0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실행되고 카드리더기가 부착되어 있는 게임기 2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손님용 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한 현금만큼 점수를 충전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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