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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89후91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9.15.(880),1799]
판시사항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인용상표인 저명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이격적으로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 바,도형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문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결합된 본건상표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도형 및 문자의 2개 요부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자에게 도형부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본건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백색 3선이 있는 3개의 꽃잎으로서 3선이 꽃잎내에 있는지 여부 및 가운데 것이 꽃의 암술형태로 도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건상표의 도형부분의 구도가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와 구도가 비슷하고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느낌이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3선의 세잎 또는 3선의 꽃도형" 등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디다스 슈포르트슈우파아브 리겐 아디다슬러 슈티프퉁 운트 콤파니 코만디트 게젤샤프트 외 1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변리사 한규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해섭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도형부분에 백색 3선이 횡으로 그어져 있는 점은 같으나 본건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이하게 느껴지며, 칭호에 있어서 본건상표는 "아피스"라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별다른 호칭이 없거나 굳이 호칭을 한다면 "3선이 세잎" 또는 저명상표로서 "아디다스"라고 불리어질 수 있겠으나 상호오인 혼동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관념에서 본건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조어여서 별다른 관념이 없고 인용상표는 '3선의 세잎사귀' 또는 '3선의 도형'으로 관념을 지닌다 하겠으므로 상이하여 두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외관, 칭호 및 관념면에서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표의 기능면에서 보면상표의 유사여부를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상표는 거래과정을통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이격적으로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어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 1988.3.8. 선고 87후24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상표는 도형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문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된 결합상표이나 그 도형과 문자가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도형 및 문자의 2개 요부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이로부터 본건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도형부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본건상표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백색3선이 있는 3개의 꽃잎으로서 3선이 꽃잎내에 있는지 여부 및 가운데 것은 꽃의 암술형태로 도시되어 있는 점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건상표의 도형 부분의 구도가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의 구도와 비슷하고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느낌이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 하지않을 수 없고, 또 칭호, 관념에 있어 "3선의 세잎 또는 3선의 꽃도형 등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두 상표의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상표법상의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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