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9 2020고합11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2개( 증 제 1, 2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20. 9. 19. 10:30 경 전 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네 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인 걸 네가 다 뒤집어쓴다” 는 환청을 듣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낫( 길이 약 30cm, 지름 약 20cm) 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20. 9. 19. 10:35 경부터 10:42 경까지 전 남 함평군 D 앞 길가에서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낫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내측 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장소 근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낫으로 C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치자, 위 공사 현장으로 걸어가 위 공사 현장 마당에서 타일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1세 )를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약 10 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