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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49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에서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 인 피해자 F(76 세) 이 피고인의 배꼽 부분을 꼬집으며 ‘ 더럽게 배 나왔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8. 14. 16:40 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부동산’ 옆 공터에 피해자가 그 소유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꼬집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I 아파트 가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낫( 전체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5cm, 증 제 1호) 을 가지고 나와 위 H 부동산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뛰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를 꼬집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낫에 찔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30회에 걸쳐 위 낫으로 내리찍어 피해자를 같은 날 19:32 경 고양 시 덕양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 주변 주정 차 CCTV 건, 피의자 주거지 I 아파트 주변 CCTV, 온수 철물에서 확인한 범행도구, 피해자 동선 및 살해 장면 동영상 첨부, 사진 첨부 건)

1. 시체 검안서, 검시 결과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유전자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검증 채 증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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