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 낫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2002. 3. 29. 혼인하였다가 2015.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여 이혼 조정기간 중에 있던 중 사돈과 식사를 하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서 이혼철회를 종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11:30경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및 사돈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혼의사 철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철회 의사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17:2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곳 마당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피고인의 팔을 물어뜯자 칼을 바닥에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이혼해서 혼자 잘 살 것 같아 너 혼자 잘 사는 꼴, 절대 못 봐.”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마당에 걸려있던 낫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죽어! 죽어!”라고 말을 하면서 마당 연장통에 있던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딸 G가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8. 17:43경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등대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5. 6. 28. 17:58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