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피해자 C(남, 66세)의 소개로 피해자의 집과 인접한 서울 노원구 D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소한 체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피고인의 집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통에 가스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일부러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가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 옆에 있는 나무 패널에 낫 2자루(각 전체길이 약 41cm , 날 길이 21cm )를 꽂아두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17:4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동네 가게(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야, 너 내가 죽여, 너 그렇게 살지 마, 이 ××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5. 5. 20. 18: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위 패널에 꽂아두었던 낫 2자루 중 1자루를 빼내어 위 낫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야 이 개××야, 나와 이 ××야,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문을 열자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즉시 위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7 내지 8회 가량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거나 왼팔로 막는 등 방어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길이 약 5cm , 8바늘 봉합)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낫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