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3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0:10경 대전 유성구 C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 그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27. 09:50경부터 2012. 8. 23. 1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형의 감경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6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