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3. 23:47경 광양시 C에 있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3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 10:02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의를 벗고 이불을 덮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0:08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6. 14:50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9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4. 12:06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2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