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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3. 23:47경 광양시 C에 있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3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 10:02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의를 벗고 이불을 덮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0:08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6. 14:50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9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4. 12:06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2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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