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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31에 있는 삼환 로즈 빌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 )를 고 척 교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다 마스 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다 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 마스 밴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전 추 1번 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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