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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송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 코아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데 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말과 행동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9세) 이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체어 맨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9 세) 이 운전하는 H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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