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8.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97길 74에 있는 빗물 펌프장 앞 2 차선의 도로를 구로 IC 쪽에서 개봉 지하 차도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다 마스 밴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2,703,4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22:5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97길 74에 있는 빗물 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수리 비 청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료 확인서 및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