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 A은 2018. 8. 1. 16: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 앞 도로를 효성 요양병원 쪽에서 목포 시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다 마스 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 마스 밴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 마스 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은 2018. 8. 1. 16:14 경 목포시 상 동로 4 단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 로에 있는 옛 목포 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