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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가소36727 판결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요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위자료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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