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가소36727 판결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요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위자료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