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1. 선고 2015가소53137 판결
위자료
사건
2015가소53137 위자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이유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