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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 선고 2015가소53137 판결
위자료
사건

2015가소53137 위자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이유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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