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25. 선고 2013가소5171803 판결
위자료
사건
2013가소5171803 위자료
원고
A
피고
1. 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신봄메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