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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선고 2016가소108123 판결
가계약금반환청구
사건

2016가소108123 가계약금 반환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6.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최윤성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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