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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2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5. 22:16경 서울 중구 퇴계로4가 로터리 앞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로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신호기가 적색신호이고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신호가 아니어서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등을 위반하여 퇴계로3가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등을 위반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던 이 사건 퇴계로4가 로터리 앞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 도로의 표지판에는, 전방신호가 보행 신호일 경우에 유턴을 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공판기록 14쪽), ②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하였던 경찰공무원 C의 진술에 의하면, 중구청 방면에서 G대학교 방면 진행 차선의 차량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는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진행하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서 유턴을 할 수 없는 신호라는 것인데, 위 C은 서울중부경찰서 H 소속 경찰관으로서 중부경찰서 H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C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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