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1: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E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에 유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그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신호 지시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유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교통위반 범칙 금고 지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7. 10. 24. 법률 제 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교차로는 큰 길 양방향의 직진 신호가 끝나면 큰 길 양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이후 우체국 방면에서 진행하는 도로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켜지면서 피고인이 유턴했던 큰 길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지게 된다.
이 사건 당시 나는 피고인이 유턴했던 큰 길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 쪽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