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4:05 경 B c2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대우아파트 삼거리에서, 그곳은 유턴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대우아파트로 진입하는 좌회전만 가능하고 유턴이 금지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턴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유턴을 한 것이 아니라 대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좌회전한 다음 돌아 나왔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6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