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4:15 경,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267 남대전 등기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돌다리 네거리 쪽에서 부사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시 유턴하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 호가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녹색 쌍방 직진 신호 임에도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고,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들이 진행해 오는 바람에 안전을 위해 좌회전을 중단하고 유턴한 것이어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체계는 좌회전 시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유턴한 시점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신호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가 변경되어 부득이 하게 유턴하게 된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 반대방향 차선에서 피고 인의 차량으로부터 10m 내지 20m 떨어진 거리에서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