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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5고정5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 C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본 고소인 A은 피고소인 C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피고소인 C은 온갖 거짓으로 경찰 허위진술하여 고소인이 약식명령으로 100만 원에 기소되어 불복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전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3. 25. 전남무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는 피고소인 C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지도 않았는데, C이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소인 D과 E과 결탁하여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벌금 100만 원 처분을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고소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전남 무안군 F 앞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C에게 “보험금 타묵을라고 입원했냐, 거짓말로 입원하냐, 사기꾼 새끼야.”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정196 사건 제1, 2회 공판조서 사본, C, D, E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C, D, E에 대한 각 증인 녹취서 사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정196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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