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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8. 3.경과 2014. 4. 23.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영업소에서 통행료 징수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당 해고된 사실과 관련하여, F영업소장인 고소인 A에 대한 감정을 품고, ‘A 과장님은 계장으로 재직 중 성추행 혐의로 주임으로 강등되었다’는 등 허위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송부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 10.경 (주)G에서 ‘복무규정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계장에서 주임으로 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D가 송부한 위 청원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경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경 광주 동구 H빌딩 502호실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4. 12. 24.경 I일보와 J일보 기자에게 ‘A 과장님은 계장으로 재직 중 성추행 혐의로 주임으로 강등되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기사재료를 제공하여 신문기사화 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 10.경 (주)G에서 ‘복무규정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계장에서 주임으로 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D는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청원을 하였을 뿐 이를 신문기자들에게 제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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