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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8 2018고단47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6』 피고인은 2017. 12. 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민원실에서, B,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7. 6. 26. 20:30경 갑자기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땅에 내팽개치려 하여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고소인 C도 다짜고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과 C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2019. 4. 9. 22:48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사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본

1. 고소장, 진술서

1. 판결문 등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B 사진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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