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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5.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670]

1. 피고인은 2013. 12. 22. 21:0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지점 앞에서,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노란색 여성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주황색 여성용 점퍼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44]

1. 2014. 1. 11.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점퍼 1점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11.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10: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중국집에서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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