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1. 25. 10:20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0:20 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 ’에서 피해자 및 위 가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150원 상당의 ‘ 청하’ 소주 1 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5. 10:40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0:4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 ’에서 피해자 및 위 가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원 상당의 ‘ 참 이슬’ 소주 페트병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28.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10:1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 ’에서 피해자 및 위 가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900원 상당의 콜라 1 캔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20. 12. 1.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10:5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 ’에서 피해자 및 위 가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 청하’ 소주 1 병과 소시지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관련 CCTV 영상 분석)
1. 사진, 2020. 12. 1. 자 범행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서 행하여 진 행위는 포괄 1 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 2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