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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7 2012구합4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3.부터 경기 양평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414,454,544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493,927,273원,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94,945,455원 합계 1,003,327,27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D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D로부터 매입한 1,003,327,272원은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8. 1.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066,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763,25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59,7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D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등 D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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