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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66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6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6. 23:0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하여 스테이지로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MCM 반지 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백 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3:49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F이 남자친구 인 위 E의 가방이 없어 진 것을 알고 함께 가방을 찾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자 위에 놓아 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00:25 경 위 ‘D ’ 주점 앞 노상에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절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위 경사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발목을 잡자 양 주먹으로 위 경사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6945』

1. 피고인은 2015. 10. 6. 22:5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I가 춤을 추러 나간 사이,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6. 23:03 경 제 1 항 기재 주점 내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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