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4808】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4. 자정경 서울 노원구 C단지 인근 D 옆 골목 노상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기아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12:11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3층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6. 7. 11. 00:4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카페 2층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이밴선글라스 1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회색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 라.
피고인은 2016. 6. 30. 12:4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2층 매장에서 피해자 M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