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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53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36』

1. 피고인은 2015. 6. 12. 17: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수선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12만 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13:30경 서울 광진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8,000원 공소장 기재 385,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권 제7, 8, 21쪽 참조). 상당의 여성용 브라우스 1개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1913』

1. 피고인은 2015. 9. 22. 10:00경 서울 광진구 J 'K' 편의점 내 시식대에서 즉석복권을 사 긁는 척 하며 동태를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당시 편의점 내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L의 부(父) M이 편의점 앞에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시식대 옆에 있던 7000원 상당의 책 1권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소포를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13:00경 '1'항과 같은 장소 내 시식대에서 복권을 사 긁는 척하며 동태를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당시 편의점 내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父) M이 편의점 앞에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시식대 옆에 있던 100,000원 상당의 야구점퍼 1개 및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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