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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6 2012구단2074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 그 사업구역에는 국가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으로서, 2012. 4. 3.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국유재산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부계약 없이 2007. 6. 12.부터 2012. 6. 4.까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며,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 1,609,013,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는 본래 공공용 행정재산이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2006.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58호로 결정고시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공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시키도록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2012. 4. 3.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으므로,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가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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