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30. 서울특별시 공고 H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강서구 C, D 일대 약 103만 평에 추진되는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5. 12. 3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이하 위 일자를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6. 12.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O로 서울 강서구 C, D, E, F, G 일대 3,364,000㎡를 B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I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고, 2008. 12. 30. 서울특별시 고시 J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63,591㎡로 변경되었다),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2010. 2. 11. 서울특별시 고시 K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665,336㎡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2008. 8. 29. 공고 제37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다음(이하 2008. 8. 29.을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일’이라 한다), 2008. 12. 23. 공고 제64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주대책기준일 : B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일은 2005. 12. 30.로 한다.
구분 대상자선정기준 및 대책 자기 토지상 허가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