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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0314
생활대책대상자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판매와 조경공사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B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내용의 ‘B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2008. 12. 30. 서울특별시 고시 G로 ‘B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더 이상 E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관한 보상과 영업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9. 25. 보상금을 207,767,0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4. 30. 보상금을 207,905,00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166호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감정금액이 이의재결금액보다 작게 나와 위 법원은 2011.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8. 12. 23. SH공사 공고 C로 이를 공고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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