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30. 서울특별시 공고 H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강서구 C, D 일대 약 103만 평에 추진되는 B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5. 12. 3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⑵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6. 12.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O로 서울 강서구 C, D, E, F, G 일대 3,364,000㎡를 B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⑶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I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고, 2008. 12. 30. 서울특별시 고시 J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63,591㎡로 변경되었다),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2010. 2. 11. 서울특별시 고시 K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665,336㎡로 변경되었다)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를 하였다.
⑷ 피고는 2008. 8. 29. 공고 제37호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다음(이하 2008. 8. 29.을 ‘보상계획공고일’이라 한다), 2008. 12. 23. 공고 제64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주대책기준일 : B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일은 2005. 12. 30.로 한다.
구분 대상자선정기준 및 대책 자기 토지상 허가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