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1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파란색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MCM’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빨강색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arrow